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오로라월드㈜(존속법인)가 ㈜오로라게임즈(소멸법인)를 흡수합병함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캐틱터 콘텐츠 비지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오로라월드(주)가 (주)오로라게임즈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본 합병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인 오로라월드(주)로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도 합병신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로라월드(주)는 합병비율을 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 합병비율은 오로라월드㈜ : ㈜오로라게임즈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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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소멸법인인 ㈜오로라게임즈는 오로라월드㈜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 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오로라게임즈 | |||
| 주요사업 | 게임소프웨어 제작 및 공급 | ||||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795 | 자본금 | 5,055 | |
| 부채총계 | 938 | 매출액 | 564 | ||
| 자본총계 | 857 | 당기순이익 | -1,477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10-28 | |||
| 종료일 | 2014-11-28 | ||||
| 합병기일 | 2014-12-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12-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9-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할 수 없음으로, 합병계약은 해제됩니다. 3.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말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임. 4. 합병주요일정 가. 이사회 결의일 : 2014.09.25 나. 주주명부폐쇄공고 : 2014.09.25 다. 합병 계약일 : 2014.09.29 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4.10.10 마.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4.10.10 바.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4.10.11~2014.10.17 사. 합병 반대의사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4.10.11~2014.10.24 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4.10.27 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4.10.28 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4.10.28~2014.11.28. 타. 합병기일 : 2014.12.01 파.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4.12.02 하.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공고일 : 2014.12.03 갸. 합병 등기 예정일 : 2014.12.03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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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