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3-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년 2월 8일 | |
| 3. 정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청구금액 | 4,389,905,546원 | 12,570,099,032원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접수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Toonzone Studio, Inc. | |||
| 3. 청구내용 | 당사와 원고간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570,099,032 | ||
| 자기자본(원) | 70,739,878,985 | |||
| 자기자본대비(%) | 17.7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6. 향후대책 |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황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청구로 이에 대해 당사는 중재에 적극 대응하여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3-04 | |||
| 8. 확인일자 | 2015-03-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 중 청구금액은 외화금액(USD 11,426,324)을 중재통지확인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수치임.(USD 1 = 1,100.10) | |||
| ※관련공시 | 2013-0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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