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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월드(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오로라 · 2015-03-06 17: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년 2월 8일
3. 정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청구금액 4,389,905,546원 12,570,099,0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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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접수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Toonzone Studio, Inc.
3. 청구내용    당사와 원고간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570,099,032
자기자본(원) 70,739,878,985
자기자본대비(%) 17.7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6. 향후대책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황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청구로 이에 대해 당사는 중재에 적극 대응하여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3-04
8. 확인일자 2015-03-0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 중 청구금액은 외화금액(USD 11,426,324)을 중재통지확인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수치임.(USD 1 = 1,100.10)
※관련공시 2013-0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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