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결정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Toonzone Studio, Inc.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미국 소재 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95,984,598 | ||
| 자기자본(원) | 80,045,737,594 | |||
| 자기자본대비(%) | 1.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2013년 2월 8일 소송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2.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형평을 이유로 제작비용 일부(미화 980,922.4 달러)를 보전해 줄것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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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한상사 중재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툰존의 제작지연 등 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 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6-10 | |||
| 9. 확인일자 | 2015-06-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 중 결정금액은 외화금액(USD 980,922.4)을 중재판정입수일(2015. 6. 17)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수치임(USD 1 = 1,117.30) - 자기자본은 2014. 12.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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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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