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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월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오로라 · 2015-06-18 07: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결정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Toonzone Studio, Inc.
3. 판결ㆍ결정내용 미국 소재 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확정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95,984,598
자기자본(원) 80,045,737,594
자기자본대비(%) 1.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2013년 2월 8일 소송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2.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형평을 이유로 제작비용 일부(미화 980,922.4 달러)를 보전해 줄것을 결정.
6. 관할법원 대한상사 중재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툰존의 제작지연 등 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 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6-10
9. 확인일자 2015-06-1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 중 결정금액은 외화금액(USD 980,922.4)을 중재판정입수일(2015. 6. 17)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수치임(USD 1 = 1,117.30)
- 자기자본은 2014. 12.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5-03-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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