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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디오 · 2022-06-09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별도 합의서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2년 06월 10일 2022년 08월 3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별도 합의서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2년 06월 20일 2022년 09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별도 합의서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3 월    14 일


회     사     명  : (주)디오
대  표   이  사  : 김 진 백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66 (우동, 디오본사)

(전  화) 051) 745 - 7777

(홈페이지)http://www.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조 갑 철

(전  화) 051) 745 - 77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16,14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774,3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7,099,218,8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1,9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5,45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08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9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9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3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보호예수기간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의거, 본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1주일간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함.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4) 상기 신주 발행 일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788,405 61,020,728,700 34,12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48,821 16,214,461,600 36,1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4,631 2,334,439,200 36,119
(A),(B),(C)의 산술평균주가(D) 35,45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5,45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1,91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대상자는 중국내 성형외과 및 치과운영법인의 계열사로 제3자배정대상자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국내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활용하여 회사의 성장목표를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세심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신주 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해당없음 2,416,146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계약상 인수인의 지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이전될 예정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세심 1 이재규 - - - FIntek Co.,Limited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말
자산총계 49,080 매출액 -
부채총계 62,584 당기순손익 2,628
자본총계 -13,505 외부감사인 진일회계법인
자본금 100 감사의견 의견거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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