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8월 4일 | |
| 회 사 명 : | (주) 디 오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66 | |
| (전 화) 051-745-7777 | ||
| (홈페이지)http://www.d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진 철 |
| (전 화) 051-745-777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921,40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1,945,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9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5년 08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9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의거, 본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1주일간,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 한다. 단, 호가 미만 단위는 절상한다.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 상기 유상증자(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제6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의 상 환 재원마련에 있음.
4)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5) 상기 신주 발행 일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第10條(新株引受權) ① 株主는 그가 所有한 株式의 數에 比例하여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를 갖는다. ②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株主以外의 者에게 新株를 配定할 수 있다. 1.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65條의6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 一般公募增資 方式으로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 2. 商法 第542條의3에 따른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因하여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 3. 發行하는 株式總數의 100分의 20 範圍 內에서 우리社株組合員에게 株式을 優先配定하는 境遇 4. 發行柱式總數의 100分의 20을 超過 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緊急한 資金 調達을 위하여 國內外 金融機關 또는 機關投資者에게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 5. 發行柱式總數의 100分의 20을 超過 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事業상 중요한 技術導入, 硏究開發, 生産.販賣.資本제휴를 위하여 그 相對方에게 新株를 發行 하는 境遇 ③ 新株引受權의 抛棄 또는 喪失에 따른 株式과 新株配定에서 發生한 端株에 對한 處理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
제6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의 상환 재원 마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 | 보호예수1년 |
| 디에스투자자문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0,000 | 보호예수1년 |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60,000 | 보호예수1년 |
|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0,000 | 보호예수1년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0,000 | 보호예수1년 |
| 대경창업투자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 | 보호예수1년 |
| 대경5호 투자조합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 | 보호예수1년 |
| (주)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 | 보호예수1년 |
| 에스엠씨아이문화조합4호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 | 보호예수1년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관계없음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80,000 | 보호예수1년 |
| 합계 | - | - | - | 1,1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