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동부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디오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527,773 | |||
| 총발행주식수 | 15,171,403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3.479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제28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 527,773 |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527,773 | - | - | - |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527,773 | - | - | -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 | 527,773 | - | -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527,773 | - | - | - | |
|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승인의 건 | 527,773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제2호 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 이사의 수는 동일하나 전년 대비 100% 증액.[5억 -> 10억]. 과도하다고 판단 제5호 의안 :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안으로 특이사항없음 제6호 의안 : 신설 규정으로 특이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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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부자산운용㈜의 의결권을 공시함.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