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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오 전환사채권발행결정(7회차)

디오 · 2018-03-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3 월  12 일


회     사     명  : (주) 디오
대  표   이  사  : 김진철, 김진백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66 (우동, 디오본사)

(전  화) 051) 745-7777

(홈페이지)http://www.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 조갑철

(전  화) 051) 745-77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3년 03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6.0%로 한다.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33.8225577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9,53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52,914
주식총수대비
비율(%)
1.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3월 27일
종료일 2023년 02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Ⅰ.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당해 유상신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나.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본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와 인수인이 합의한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본 호 가목 및 나목의 전환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다.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회사는 전환가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Ⅱ.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본 사채 발행일에서 6개월째 되는 날인 2018년 9월 27일부터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3월 12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및 합병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4.사채의이율"의 만기이자율은 연복리 만기 수익률입니다.

주2) 상기 "8. 전환가액"은 2018년 3월 12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전환권 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원금상환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기간 중 영업일이 아닌 날은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 장소 : 주식회사 디오의 본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는 회사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 등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 날인하여, 청구자 명의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게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전환청구 장소에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그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직전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미발행주식의 유보
회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본건 사채의 전환 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디오 홀딩스(유) -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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