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3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 디오 | |
| 대 표 이 사 : | 김진철, 김진백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66 (우동, 디오본사) | |
| (전 화) 051) 745-7777 | ||
| (홈페이지)http://www.d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 조갑철 |
| (전 화) 051) 745-777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3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6.0%로 한다.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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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33.8225577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9,53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2,91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3월 27일 | ||||||
| 종료일 | 2023년 02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Ⅰ.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Ⅱ.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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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3월 12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3월 2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및 합병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4.사채의이율"의 만기이자율은 연복리 만기 수익률입니다.
주2) 상기 "8. 전환가액"은 2018년 3월 12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전환권 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원금상환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기간 중 영업일이 아닌 날은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 장소 : 주식회사 디오의 본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는 회사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 등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 날인하여, 청구자 명의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게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전환청구 장소에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그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직전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미발행주식의 유보
회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본건 사채의 전환 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디오 홀딩스(유)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