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02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나노엔텍 | |
| 대 표 이 사 : | 장준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1차 12층 | |
| (전 화) 02-6220-7728 | ||
| (홈페이지)http://www.nanoente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송희곤 |
| (전 화) 02-6220-796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7,130 |
| 우선주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7,649,034 |
| 우선주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6,000,000,31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087 |
| 우선주 (원) | 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의 2 (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위의 제 1 항 각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
| 9. 납입일 | 2011년 03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4월 1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1년 04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807,13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의 2 (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위의 제 1 항 각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재무구조 개선 목적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없음 | 진단 의료 사업의 확대 및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없음 | 1,807,130 |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