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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엔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나노엔텍 · 2011-02-18 16:5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2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가액
결정방법
단순 오타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10% 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 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2  월  18 일


회     사     명  : (주)나노엔텍
대  표   이  사  : 장준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1차 12층

(전  화) 02-6220-7728

(홈페이지)http://www.nanoente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송희곤

(전  화) 02-6220-796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이권부사모무보증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000,000,000
운영자금 (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11,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6년 02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매년 단위로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아래 이자지급 기일에 매년분의 이자(연 이율 1%)를 후급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대상회사는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112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나노엔텍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02월 22일
종료일 2016년 01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1주당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회사의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기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경우 제외)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1주당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회사의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기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경우 제외)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   가호 및 나호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iii)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라.   가호 및 나호를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마.   합병, 인적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및/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인적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바.   위 가 내지 마호와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후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호의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다만,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사.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아.   상기의 전환가액조정에 따라 전환권행사에 의한 전환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비율 = 최초전환비율 (100%) × 최초 전환가액 ÷조정후 전환가   액(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2월 21일
12. 납입일 2011년 02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으로 사채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위 각호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금번 사채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의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사채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및 관련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없음 14,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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