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나노엔텍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나노엔텍 · 2011-07-26 19:3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
사유발생일 2011-07-11
공시일 2010-01-26
지정예고일 2011-07-11
지정일 2011-07-27
부과벌점 -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원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6조,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부과벌점은 2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2점*200만원)을 대체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나노엔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