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8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나노엔텍 | |
| 대 표 이 사 : | 박 진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12층 | |
| (전 화) 02-6220-7728 | ||
| (홈페이지) http://www.nanoente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팀 과장 | (성 명) 김 용 태 |
| (전 화) 02-6220-79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90,15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571,33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399,991,815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17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5년 08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9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 (단, 원단위 미만 절상)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 신규사업의 진출, 사업 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국내외 개인 투자자 또는 국내외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재무구조 개선 및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90,15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