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6-27 | |||
| 종료일 | 2010-06-25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교보증권(주)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6-2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 : 실물반환(자기주식으로 보유) 잔여금액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630,385 | 비율(%) | 1.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288,945 | 비율(%) | 3.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6-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 받은 자기주식은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 2) 상기 신탁계약 해지 주식수는1,288,945주이며, 신탁계약해지로 인하여 직접 보유하는 자기주식수는 1,919,330주입니다. -관련 공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2009.06.25) -최초계약일자 : 2008.03.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