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7-28 | |||
| 종료일 | 2011-10-2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 | ||||
| 4. 해지기관 | 대신증권(주)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10-2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336,283 | 비율(%) | 3.00%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계약은 2008년 10월 27일 대신증권(주)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2011년 7월 27일자 연장계약한 건으로, 해당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336,283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2. 상기 신탁계약의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하는 건입니다. 3. 관련공시 :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2008.10.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09.04.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09.10.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10.01.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10.07.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11.01.27)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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