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유형자산 처분 결정 취소 |
| 2. 주요내용 | 1. 유형자산 처분 주요 내용 1)대상물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0-14번지 누리빌딩 (B1,1,2,3,7,8,9,10층) 건물및 토지 2)매수인:(주)넥스지 3)계약일자:2013년 1월11일 4)매매대금:17,025,000,000원 5)관련 이사회결의일:2013년 1월11일 6)매매대금 수령액:6,810,000,000원 (계약금 851,250,000원, 중도금 5,958,750,000원) 2. 유형자산 처분 결정 취소 사유 당사는 2013년 7월31일 종속회사인 (주)넥스지 주식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수 당사자인 한솔인티큐브(주)와 (주)솔라시아가 당사와 (주)넥스지간 맺은 토지및 건물 매매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3.계약금및 중도금 수령액은 2013년9월13일 반환하였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3-09-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3년1월11일 유형자산처분 결정 -2013년6월27일 유형자산처분 결정 정정_처분예정일자 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