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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누리텔레콤 회사합병결정(소규모합병)

누리플렉스 · 2015-05-26 16:56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누리비스타를 메탈사업부문과 세라믹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메탈사업부문은 존속하며, 세라믹사업부문은 (주)누리텔레콤이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분할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누리텔레콤: (주)누리비스타 세라믹 사업부문 = 1: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누리?레콤이 (주)누리비스타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누리비스타 세라믹 사업부문
주요사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573 자본금 2,719
부채총계 10,432 매출액 880
자본총계 141 당기순이익 -3,47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 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6-30
종료일 2015-07-30
합병기일 2015-07-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08-0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주)누리텔레콤의 경우 본건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누리비스타 세라믹 사업부문의 경우 본건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 2에 따른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5-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존속회사인 ㈜누리텔레콤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 ㈜누리텔레콤은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또한,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인 ㈜누리텔레콤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한편, ㈜누리비스타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4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다.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합병계약의 해제 가능함.

라. 합병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5월 26일
-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5년 5월 26일
- 분할합병 계약일 : 2015년 6월 1일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5년 6월 10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일 : 2015년6월10일
- 분할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 : 2015년 6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30일
- 분할합병기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등기 예정일 : 2015년 8월 3일

마. 상기 기재된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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