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누리비스타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합병 방법 | (주)누리비스타를 메탈사업부문과 세라믹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메탈사업부문은 존속하며, 세라믹사업부문은 (주)누리텔레콤이 흡수합병함. | ||||
| 2. 분할합병 목적 |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분할에 관한 사항 | |||||
|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합병에 따라 이전할 사업 분할합병에 따라 이전할 사업은 ㈜누리비스타의 세라믹 사업부문임 2.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누리비스타의 세라믹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등 자산 31억원 (부채 29억원, 자본 2억원) 3. 사업 및 권리의무의 인계 및 인수 '2.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합병기일 현재 ㈜누리비스타의 세라믹 사업부문과 관련된 이전대상재산 및 부채 일체를 ㈜누리텔레콤에게 이전함 |
||||
| 나.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누리비스타 | |||
| 자본금(원) | 2,593,815,000 | ||||
| 주요사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 다.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라.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4. 합병에 관한 사항 | |||||
| 가.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누리텔레콤 | |||
| 주요사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2,995 | 자본금 | 6,028 | |
| 부채총계 | 20,980 | 매출액 | 34,485 | ||
| 자본총계 | 42,015 | 당기순이익 | 2,089 | ||
| 나. 분할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다. 합병신설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5. 분할합병비율 | - | ||||
| 6. 분할합병기일 | 2015-07-31 | ||||
| 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6-30 | |||
| 종료일 | 2015-07-30 |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 527의 2 규정에 의거한 간이분할합병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5-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나.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다.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합병계약의 해제 가능함. 라. 합병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5월 26일 -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5년 5월 26일 - 분할합병 계약일 : 2015년 6월 1일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5년 6월 10일 - 소규모분할합병 공고일 : 3.26년6월10일 - 분할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6월 25일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 : 2015년 6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30일 - 분할합병기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5년 7월 31일 - 분할합병등기 예정일 : 2015년 8월 3일 마. 상기 기재된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누리비스타 | 영문 | NURI VISTA Co., Ltd |
| - 대표자 | 조송만 | ||
| - 주요사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0,572,827,99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63,334,993,83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6.7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