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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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2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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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와이티엔 | |
| (영문명) | YTN | |
| (홈페이지) | http://www.yt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번지 | |
| (전 화) | 02-398-8000 | |
| 대 표 이 사 : | 구본홍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사장 | |
| (성 명)구본홍 | (전 화)02-398-8118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최 유 석 | (전 화)02-398-881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 강재환, 강태욱, 고한석, 권석재, 김명섭, 김명우, 김민, 김용수, 김잔디, 김재형, 류환홍, 박소정, 박희천, 신호, 왕선택, 윤경민, 이성호, 이승훈, 장명호, 전가영, 정유신, 정해붕, 최영주, 하성준 이상 24명 |
| 3. 청구내용 | - 피고의 2008. 7.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홍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09월 10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09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원고의 상기 신청 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문을 접수 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