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2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컴 | |
| 대 표 이 사 : | 조중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7(삼성동 동원빌딩 4층) | |
| (전 화) 02-2141-3000 | ||
| (홈페이지)http://www.curoco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조중기 |
| (전 화)02-2141-3000 | ||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큐로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서상훈 | ||
| 자본금(원) | 66,891,372,5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 총수(주) |
133,782,745 | 주요사업 |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저장탱크 등의 화공기기 제작 |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양수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6,500,000,000 | |||
| 양수금액(원)(A) | 14,050,000,000 | ||||
| 총자산(원)(B) | 94,049,807,932 | ||||
| 총자산대비(%)(A/B) | 14.94 | ||||
| 자기자본(원)(C) | 60,699,557,876 | ||||
| 자기자본대비(%)(A/C) | 23.15 | ||||
| 4. 양수목적 | 투자수익 극대화 및 경영권 강화 | ||||
| 5. 양수예정일자 | 2019년 12월 18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자본금(원) | 69,999,161,000 | ||||
| 주요사업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역삼동, 카이트타워)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1,405,00,000_2019년 12월 18일 중도금 : \702,500,000_2019년 12월 27일 잔 금 : \11,942,500,000_2020년 07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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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2. 사유 : 전환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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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오성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12월 11일 ~ 2019년 12월 17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의견서에 기술된 당법인의 평가결과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14,050백만원에서 14,578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자산양수도 금액 14,05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본 보고서의 별첨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2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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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항의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2019년 09월 30일 기준입니다
2) 상기 3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항의 양수예정일자는 전환사채권을 교부받은 날 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18년도), 전년도(2017년도),전전년도(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연도 | 197,266 | 127,665 | 69,601 | 62,366 | 90,218 | -16,268 | 적정 | 신정회계법인 |
| 전년도 | 204,688 | 128,870 | 75,818 | 57,228 | 156,189 | -7,057 | 적정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전전년도 | 235,945 | 179,289 | 56,656 | 35,370 | 191,355 | -19,306 | 적정 | 대성회계법인 |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직업(사업내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지엔코 | 69,805,000 | 49.86 |
| 대표이사 | 황희연 | 60,000 | 0.04 |
| (단위 : 백만원) |
| 최근 사업연도 | 2018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30,141 | 자본금 | 69,999 |
| 부채총계 | 24,966 | 매출액 | 10,087 |
| 자본총계 | 105,175 | 당기순손익 | -13,909 |
| 외부감사인 | 신정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금전차입(9,000,000,000)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5.0 | ||
| 사채만기일 | 2020년 12월 06일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55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큐로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6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 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