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8 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컴 | |
| 대 표 이 사 : | 조중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7,4층(삼성동 동원빌딩) | |
| (전 화) 02-2141-3000 | ||
| (홈페이지)http://www.curoco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조중기 |
| (전 화)02-2141-3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8,995,2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8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8월 06일에 원금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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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2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큐로컴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238,13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06일 | ||||||
| 종료일 | 2023년 07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 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 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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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69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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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619,0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883,912주까지 취득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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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8월 06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8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8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이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1년 06월 07일 |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8월 06일 |
101.0037% |
| 2차 |
2021년 09월 07일 |
2021년 10월 07일 |
2021년 11월 06일 |
101.2562% |
| 3차 |
2021년 12월 08일 |
2022년 01월 07일 |
2022년 02월 06일 |
101.5094% |
| 4차 |
2022년 03월 07일 |
2022년 04월 06일 |
2022년 05월 06일 |
101.7631% |
| 5차 |
2022년 06월 07일 |
2022년 07월 07일 |
2022년 08월 06일 |
102.0175% |
| 6차 |
2022년 09월 07일 |
2022년 10월 07일 |
2022년 11월 06일 |
102.2726% |
| 7차 |
2022년 12월 08일 |
2023년 01월 07일 |
2023년 02월 06일 |
102.5283% |
| 8차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4월 06일 |
2023년 05월 06일 |
102.7846%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06일)부터 2개월이 되는날(2021년 10월 06일)까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를 매수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매수인은 본조 제3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일로부터 7일 내에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은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매도청구권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 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06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2021년 1 0월 06일)까지로 한다. 매수인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 명칭, 매도청구권 행사대 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매수인과 인수 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 주 한다.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 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 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복리 연 2.0 %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10월 06일까 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 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 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를 보장하여야 한다.
(5)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매도청구권 행사일과 인수계약서 제2조 제10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또는 매도청구권과 조 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6)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 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식회사 더블유제이앤파트너스 | - | 3,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주)스마젠의 투자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스마젠 투자 : 금 이십억원(\2,000,000,000) - 매입대금 등 운영자금 : 금 일십억원(\1,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6,000,000,000 | 1,051 | 5,708,848 | 2020년 04월 17일 ~ 2022년 03월 17일 | - | |||
| 소계 | 6,000,000,000 | 1,051 | (A) | 5,708,84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2,423 | (B) | 1,238,134 | 2021년 08월 06일 ~ 2023년 07월 06일 | - | ||
| 합계 | 9,000,000,000 | - | 6,946,98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3,758,04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