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원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1-10-15 | |||
| 종료일 | 2009-10-15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외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0-1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로 인출하여 회사에서 직접보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869,010 | 비율(%) | 5.12%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60,067 | 비율(%) | 1.53%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의해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이사회개최 및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10월15일: 자기주식신탁 연장 결의 참조) (2)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반환되는 주식은 당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이며,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자기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3)자기주식 보유비율은 공시 제출일기준 발행주식 총수 16,957,552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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