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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요경영사항((주)가로수닷컴과 (주)네덱스와의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SG&G · 2007-11-20 16:5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가로수닷컴
(영문명) Garosu.com Co., Ltd.
(홈페이지) http://www.garosu.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4-2
(전 화) 02-2105-6315


대 표 이 사 : 김 영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종 덕 (전 화) 02-2105-6315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송 명 철 (전 화) 02-2105-631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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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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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주)가로수닷컴과 (주)네덱스와의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의안 : 합병승인의 건
(2) 출석이사 : 총 8명중 5명 참석
(3) 출석감사 : 참석
(4)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
① 합병방법 : (주)가로수닷컴이 (주)네덱스를 흡수합병
② 합병비율 : (주)가로수닷컴 : (주)네덱스 = 1 : 5.6476856
③ 증가할 자본금 및 주식수 : 508,291,000원(보통주 1,016,582주)
④ 합병교부금 : 합병신주 교부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처리를 위한
단주대금외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함
⑤ 합병기일 : 2007년 12월 22일
3. 결정(발생)일자
2007년 11월 2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7년 11월 22일~2007년 12월 21일
(2)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결과 : 108,696 주
(총 발행주식 28,722,788주의 0.38%)
(3)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
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 관련공시 2007년 10월 9일(회사합병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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