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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요경영사항((주)가로수닷컴과 (주)네덱스와의 소규모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SG&G · 2007-12-24 16:32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가로수닷컴
(영문명) Garosu.com Co., Ltd.
(홈페이지) http://www.garosu.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4-2
(전 화) 02-2105-6315
대 표 이 사 : 김 영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종 덕 (전 화) 02-2105-6315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송 명 철 (전 화) 02-2105-631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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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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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주)가로수닷컴과 (주)네덱스와의 소규모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의안 : 합병경과보고 및 공고의 건
(2) 출석이사 : 총 8명중 5명 참석
(3) 보고내용 :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2007년 11월 20일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득하고 합병당사 양회사에서 각각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는 바,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
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써 합병에 대한 종료를 보고함
(4)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07년 12월 26일
3. 종료보고 결의일자
2007년 12월 24일
4. 관련공시일
2007년 10월 9일(회사합병결정)
2007년 11월 20일(기타 주요경영사항: (주)가로수닷컴과 (주)네덱스와의 소규모합병 승인 이
사회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