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5-03-26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4-2 마이크로오피스빌딩 강당 |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 안건] ㅇ 감사의 감사보고 ㅇ 영업보고 ㅇ 제22기(2014.01.01 ~ 201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 등)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인) 제2-1호: 사외이사 이치선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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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ㅇ 본점소재지의 변경 - 변경전: 서울시, 변경후: 경기도 성남시 ㅇ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및 당사 정관 제51조 6항과 7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등을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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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치선 | 1964-06 | 3년 | 재선임 |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골프 및 스크린골프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 골프 바둑 등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등 다양한 종류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프로그램 공급사업 - 방송채널 개발, 운영, 배급 및 신디케이트 공급 사업 - 방송광고 사업 - 웹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등 관련 방송프로그램 마케팅 및 홍보사업 -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신규사업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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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