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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씨디 회사분할 결정

아이씨디 · 2018-04-13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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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4월     13일


회     사     명  : (주)아이씨디
대  표   이  사  : 이승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74

(전  화)031-678-3333

(홈페이지)http://www.ic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승호

(전  화)031-678-3333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주식회사 아이씨디 (이하 “분할법인 또는 존속법인”이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분할하여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주식회사 아이씨디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한다.

(2) 분할기일은 2018년 6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4) 분할기일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에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채무는 당해 사업부문의 귀속 주체가 당해 우발채무를 부담한다.


(5) 분할 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잉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부품사업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금은 금2,500,000,000원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부품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부품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부품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외부감사를 받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단, 분할기일인 2018년 6월 1일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10)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11)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한 경우도 같다.




(12)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지적재산권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의무(이하 “산업재산권”)는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본건 분할 이후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도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1) 장비사업부문과 부품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2)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업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3) 각 부문 사업을 전문화하여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장비사업부문과 부품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2)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업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할 수 있다.




(3) 각 부문 사업을 전문화하여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


4. 분할비율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주식을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분할신설법인은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이전받는 것으로 한다.

(2) 기존상호와 전환사채, 중국 자회사의 주식은 존속법인에 잔존한다.

(3) 분할로 인한 이전 대상 재산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별첨1] 분할 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이후 분할기일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씨디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3,368,088,897 부채총계 97,691,265,257
자본총계 135,676,823,640 자본금 8,323,248,500
2017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02,750,820,729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제조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씨디 머트리얼즈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090,230,387 부채총계 4,462,520,958
자본총계 8,627,709,429 자본금 2,500,000,000
2017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9,096,927,216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제조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8년 05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8년 06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8년 06월 0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분할계획서가 2018년 5월 25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분할신설법인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6)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분할신설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분할신설법인의 정관




(2) 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과 분할비율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분할신설회사도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본 분할에 대하여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2018년 6월 1일)이후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다만, 회사는 신설회사에 근로관계/위임관계가 승계될 종업원(임원)에게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분할 주주총회결의일까지 별첨 5와 같이 법률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5) 계약 및 소송의 귀속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게, 기타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 3] 승계대상 소송현황


[별첨 4] 분할신설법인 정관
[별첨 5] 신설회사로의 근로관계/위임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통지서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분할 전



분할 법인



분할신설법인



  자     산












1. 유동자산



155,818,686,247



153,145,389,806



2,673,296,441



현금및현금성자산



16,271,633,078



16,271,633,07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307,348,661



45,731,342,995



1,576,005,666



재고자산



14,331,247,801



13,401,662,109



929,585,692



단기금융자산



1,356,127,185



1,356,127,185



-



미청구공사



72,309,290,841



72,309,290,841



-



기타유동자산



4,243,038,681



4,075,333,598



167,705,083



2. 비유동자산



82,011,923,608



80,222,699,091



10,416,933,946



종속기업투자



35,835,000



8,663,544,429



-



장기금융자산



657,000,000



657,000,000



-



유형자산



51,683,793,626



44,328,153,851



7,355,639,775



무형자산



27,851,697,559



24,790,403,388



3,061,294,171



이연법인세자산



234,589,920



234,589,920



-



기타비유동자산



1,549,007,503



1,549,007,503



-



자 산 총 계



237,830,609,855



233,368,088,897



13,090,230,387



부     채












1. 유동부채



66,749,195,963



64,883,636,919



1,865,559,0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572,855,352



26,716,549,472



1,856,305,880



초과청구공사



752,622,097



752,622,097



-



차입금



24,996,400,000



24,996,400,000



-



기타유동부채



6,231,811,207



6,222,558,043



9,253,164



당기법인세부채



6,195,507,307



6,195,507,307



-



2. 비유동부채



35,404,590,252



32,807,628,338



2,596,961,9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4,456,926



154,456,926



-



차입금



9,052,600,000



6,952,600,000



2,100,000,000



전환사채



19,648,435,333



19,648,435,333



-



순확정급여부채



5,511,477,348



5,014,515,434



496,961,914



충당부채



1,007,620,645



1,007,620,645



-



기타비유동부채



30,000,000



30,000,000



-



부 채 총 계



102,153,786,215



97,691,265,257



4,462,520,958



자       본












1. 자본금



8,323,248,500



8,323,248,500



2,500,000,000



2. 자본잉여금



62,746,377,182



62,746,377,182



6,127,709,429



3. 자본조정



(3,226,835,308)



(3,226,835,308)



-



4. 이익잉여금



67,834,033,266



67,834,033,266



-



자 본 총 계



135,676,823,640



135,676,823,640



8,627,709,429



부채와자본총계



237,830,609,855



233,368,088,897



13,090,230,387



※ 분할 전 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득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대상 자산과 부채
                                                                                                                          (단위 :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자     산









1. 유동자산






2,673,296,44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외상매출금



1,273,890,666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302,115,000



재고자산



원재료



929,585,692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166,667,140



선급비용



1,037,943



2. 비유동자산






10,416,933,946



유형자산



토지



1,772,818,751



건물



1,054,005,439



감가상각누계액



(37,329,358)



기계장치



8,061,445,488



감가상각누계액



(4,144,445,777)



차량운반구



50,544,921



감가상각누계액



(50,543,921)



공구와기구



640,865,789



감가상각누계액



(597,080,340)



비품



1,331,969,850



감가상각누계액



(726,611,067)



무형자산



특허권



4,593,043



개발비



3,042,245,294



전기시설이용권



14,455,834



자 산 총 계






13,090,230,387



부     채









1. 유동부채






1,865,559,0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외상매입금



1,498,119,420



미지급금



358,186,460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9,253,164



2. 비유동부채






2,596,961,914



차입금



장기차입금



2,10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657,947,322



사외적립자산



(160,985,408)



부 채 총 계






4,462,520,958




2.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특허목록


















































특허번호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일



발명 명칭



제10-0684360호



제2005-


0056796호



2005년


06월 29일



2007년


02월 12일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하부전극 조립체



제10-1402504호



제2012-


0098975호



2012년


09월 06일



2014년


05월 26일



전원 공급 전극, 상기 전극을 구비한 기판 홀딩부 및 상기 기판 홀딩부를  구비하는 열전사 장치



제10-1509379호



제10-2014-


0000715호



2014년


01월 03일



2015년


03월 31일



플라즈마 발생 시스템의 노즐



제10-1517720호



제10-2014-


0007050호



2014년


01월 21일



2015년


04월 28일



정전척 및 이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




[별첨 3] 승계대상 소송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별첨 4] 분할신설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씨디 머트리얼즈라 한다. 영문으로는 Innovation for Creative Devices Materials Co., Ltd. (약호 ICD Material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FPD(평판디스플레이), Flexible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2. 태양전지 장비 제조업


3. 광정보통신 부품 및 장비 제조업


4.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서비스업


5. 수출입 및 무역업, 도·소매업


6. 부동산 임대업


7. 의료기기 제조, 유통, 판매업
8. 바이오 센서, 진단광학 장치 제조업
9. 힐링의료 및 의료관광 서비스업
10. 바이오시밀러 양산용 공정설비 제조업
11. 특용작물 유효성분 추출, 분리, 정제업
12. 멤브레인 필터 응용설비 제조업
13. 위 각호의 장비제조와 관련한 부품 제조업
1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성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백만(5,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며,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5조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범위 내로 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⑧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⑩ 제8항 또는 제9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1주로 한다.


⑪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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