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0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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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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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합병비율 정정 |
(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1 : 0 |
(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1:0.3155833 *공시 본문 내 합병비율도 상기와 같이 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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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산출근거 정정 |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는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인프라웨어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항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 (주)인프라웨어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인프라웨어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9년 10월 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일 ~ 2019년 10월 1일) : 1,293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5일 ~ 2019년 10월 1일) : 1,287원 - 최근일의 종가(2019년 10월 1일) : 1,25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종가) : 1,277원 나.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보통주 합병가액 코넥스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9년 10월 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일 ~ 2019년 10월 1일) : 410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5일 ~ 2019년 10월 1일) : 400원 - 최근일 종가(2019년 10월 1일) : 4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종가) : 403원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 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277원(액면가액500원)과403원(액면가액5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기준, 1:0.3155833((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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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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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합병교부금 지급내용 명확화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현재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로서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발행주식의 91.9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합니다. 피합병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당 금 403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이하 생략)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현재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로서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발행주식의 91.9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합병비율 1:0.3155833으로 흡수합병합니다. 최대주주 (주)인프라웨어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당 금 403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합병교부금 총액은 198,404,960원으로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황에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교부금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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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영향 추가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실현하여 지속적인 현금창출능력 보강으로 재무구조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주)인프라웨어의 2019년 6월 30일 현재 기준 별도재무제표와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2019년6월 30일 현재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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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위험요소 - 5) 기타위험 |
기준시가 산정 관련 투자위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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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유불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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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0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
| 대 표 이 사 : | 곽민철, 이홍구, 이해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 |
| (전 화)02-537-0538 | ||
| (홈페이지)http://www.infraware-glob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집행임원 | (성 명)김재호 |
| (전 화)02-6190-7676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가.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가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존속법인: (주)인프라웨어 -소멸법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인프라웨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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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지배기업-종속기업 간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및 영업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 후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해산할 예정이며,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모든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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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1:0.3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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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인프라웨어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항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 (주)인프라웨어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인프라웨어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9년 10월 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일 ~ 2019년 10월 1일) : 1,293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5일 ~ 2019년 10월 1일) : 1,287원 - 최근일의 종가(2019년 10월 1일) : 1,25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종가) : 1,277원 나.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보통주 합병가액 코넥스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9년 10월 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일 ~ 2019년 10월 1일) : 410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19년 9월 25일 ~ 2019년 10월 1일) : 400원 - 최근일 종가(2019년 10월 1일) : 4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종가) : 403원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 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277원(액면가액500원)과 403원(액면가액5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기준, 1:0.3155833((주)인프라웨어:(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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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를 근거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
| 주요사업 | IT ·컨설팅 솔루션 및서비스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781,248,071 | 자본금 | 3,059,099,000 | ||
| 부채총계 | 3,400,686,456 | 매출액 | 5,583,450,976 | |||
| 자본총계 | 2,380,561,615 | 당기순이익 | -914,639,43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인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9년 10월 0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9년 10월 17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18일 | ||||
| 종료일 | 2019년 10월 18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18일 | ||||
| 종료일 | 2019년 11월 04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11월 05일 | ||||
| 종료일 | 2019년 12월 05일 | |||||
| 합병기일 | 2019년 12월 06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12월 0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상법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 527조의 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여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합병비율 1:0.3155833으로 흡수합병합니다. 최대주주 (주)인프라웨어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당 금 403원을 지급할 예정으로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합병교부금 총액은 198,404,960원으로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교부금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간이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또한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코넥스 상장사로 합병이 확정 될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타법인에 피흡수로 인한 해산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됩니다.
(7) 합병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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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인프라웨어 |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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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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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19.10.02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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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계약일 |
2019.10.04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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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기준일 |
2019.10.17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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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9.10.18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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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10.18 |
2019.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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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의사 |
시작일 |
2019.10.18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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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11.04 | 2019.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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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9.11.05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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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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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 | 2019.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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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 | 2019.11.05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9.11.05 |
|
종료일 |
- | 2019.12.05 | |
|
합병기일 |
2019.12.06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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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종료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9.12.06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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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9.12.06 |
2019.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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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해산)등기 예정일 |
2019.12.06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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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 |
| 대표이사 | 이홍구, 이해석, 곽민철 | |
| 법인구분 | 코스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 |
| 대표이사 | 엄태철 | |
| 법인구분 | 코넥스 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및 영업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현재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로서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발행주식의 91.9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합병비율 1:0.3155833으로 흡수합병합니다. 최대주주 (주)인프라웨어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당 금 403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해산할 예정이며,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이 완료된 후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합의, 계획, 양해된 바에 따라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 따라 본건 합병 후 임기가 유지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실현하여 지속적인 현금창출능력 보강으로재무구조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현재 (주)인프라웨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합병 전, 후 별도 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구 분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 테크놀러지 |
(주)인프라웨어 |
|
|
유동자산 |
12,410,595,850 | 3,988,199,450 | 15,945,638,068 |
|
비유동자산 |
30,841,916,434 | 4,168,976,286 | 34,420,115,458 |
|
자 산 총 계 |
43,252,512,284 | 8,157,175,736 | 50,365,753,526 |
|
유동부채 |
3,472,517,088 | 3,177,638,338 | 6,196,998,194 |
|
비유동부채 |
1,567,996,991 | 4,167,301,645 | 5,735,298,636 |
|
부 채 총 계 |
5,040,514,079 | 7,344,939,983 | 11,932,296,830 |
| 자본금 | 18,731,580,000 | 3,059,099,000 | 18,731,580,000 |
| 자본잉여금 | 23,054,031,007 | 5,574,425,217 | 23,054,031,00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18,793,527 | 77,171,424 | 5,008,997,608 |
| 이익잉여금 | (8,292,406,329) | (7,898,459,888) | (8,361,151,919) |
|
자 본 총 계 |
38,211,998,205 | 812,235,753 | 38,433,456,696 |
|
부채 및 자본총계 |
43,252,512,284 | 8,157,175,736 | 50,365,753,526 |
주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주)인프라웨어의 2019년 6월 30일 현재 기준 별도재무제표와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2019년 6월 30일 현재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합병 후 재무제표는 양사의 별도재무제표를 합산한 것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며,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IT ·컨설팅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 중복되는 영업채널을 일원화하여 시장 확대는 물론, 대외 신인도 상승 등을 통해 영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업도구 시장 확대에 따라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와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사업부문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협업시장을 공동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3155833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403원의 합병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1) 합병비율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와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상장법인으로 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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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기준주가 |
1,277 | 403 |
|
합병가액(1주당) |
1,277 | 403 |
|
합병비율 |
1.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