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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프라웨어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폴라리스오피스 · 2016-11-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대  표   이  사  : 곽 민 철, 이 해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26(반포동 48-1) 반도빌딩

(전  화) 02-53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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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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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인프라웨어가 종속회사인 (주)폴라리스오피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폴라리스오피스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향상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주)인프라웨어의 지분은 최대주주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15.48% 이며, (주)폴라리스오피스의 최대주주는(주)인프라웨어로서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1:0으로 흡수합병 하며, (주)인프라웨어는 존속하고(주)폴라리스오피스는 소멸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주)인프라웨어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 당사회사간의 영업경쟁 관계는 없으며, 합병후 존속법인은 기존의 주력사업분야인 오피스 사업과 더불어 소멸법인이 영위하는 오피스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흡수함으로써 합병회사인(주)인프라웨어가 피합병회사인(주)폴라리스오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좀 더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회사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 주식회사 폴라리스오피스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식회사 인프라웨어는 본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 폴라리스오피스의 발행주식을100% 보유하고 있어,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합병비율을1: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폴라리스오피스
주요사업 오피스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968,078,300 자본금 6,000,000,000
부채총계 - 매출액 -
자본총계 5,968,078,300 당기순이익 -14,00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11월 02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11월 1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18일
종료일 2016년 11월 22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18일
종료일 2016년 12월 0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03일
종료일 2016년 12월 05일
합병기일 2016년 12월 0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12월 06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12월 0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폴라리스오피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주요일정

이사회 결의 및 소규모 합병 승인 2016-11-02
합병 계약 체결 2016-11-02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16-11-02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2016-11-02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공시 2016-11-02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16-11-03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종료일 2016-12-05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6-11-17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16-11-18
주주명부 폐쇄 기간 종료일 2016-11-22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시작일 2016-11-18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종료일 2016-12-01
합병 기일 2016-12-06
합병 종료 보고 이사회 2016-12-06
합병 종료 공고 2016-12-06
합병 등기 2016-12-06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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