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78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1-04 | |||
| 종료일 | 2012-07-03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 | ||||
| 4. 해지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7-0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459,900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1,701,113 | 비율(%) | 7.93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453,570 | 비율(%) | 2.11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459,90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2. 상기 신탁계약의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하는 건입니다. 3. 관련 공시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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