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11 월 2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이라이콤 | |
| (영문명) | e-LITECOM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e-litecom.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20-1 | |
| (전 화) | (031) 213-3881 | |
| 대 표 이 사 : | 김 중 헌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 표 이 사 | |
| (성 명) 김 중 헌 | (전 화)031-213-3881 | |
| 작 성 자 : | (직 책)회계팀장 | |
| (성 명)장 현 주 | (전 화)031-219-072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600,000,000 | |||
| 연장 후 | 600,000,000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08년 11월 25일 | |||
| 종료일 | 2009년 05월 24일 | ||||
| 3. 연장목적 | 주가안정을 위해 기체결한 신탁계약의 만기에 따른 기한연장 | ||||
| 4. 연장기관 | 국민은행 | ||||
| 5. 연장예정일자 | 2008년 11월 21일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123,375 | 비율(%) | 17.81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387,959 | 비율(%) | 3.25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건은 2008.11.24일자로 자사주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6개월간 만기 재연장건임
(최초계약체결일 : 200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