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2-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2-09 | |
| 3. 정정사유 | 토지보상채권 입고일자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처분금액(원) | 4,239,462,490 | 4,237,042,110 |
| 처분예정일 | 2009-02-23 | 2009-03-06 |
| 보상지번중 송유관매설 지역의 재평가에 따른 처분금액 및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보상채권 지급일자 정정 |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74 외 4필지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4,237,042,110원 | |
| 자산총액(원) | 92,649,044,421원 | ||
| 자산총액대비(%) | 4.6%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역 편입 및 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09-03-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처분금액은 한국토지공사가 의뢰한 대한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본사, 고려감정평가법인본사의 감정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책정된 것임. - 상기 보상금액은 전액 한국토지공사 채권으로 수령함. - 보상금수령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공사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령예정임. |
||
| ※ 관련공시 | 2009년 2월 9일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