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6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5-25 | |||
| 종료일 | 2009-11-24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기 종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주)국민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1-2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123,375 | 비율(%) | 17.5%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387,959 | 비율(%) | 3.2%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1-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일:2009년 5월 22일 ※ 본건의 해지대상 자기주식 223,390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직접 보유하므로, 해지 후 당사보유 총 자기주식수는 2,346,765(19.31%)주가 되며, 신탁계약으로 인해 간접 보유하 자기주식수는 164,569(1.35%)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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