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4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7-07 | |||
| 종료일 | 2010-07-06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기 종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주)국민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7-0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346,765 | 비율(%) | 19.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64,569 | 비율(%) | 1.3%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의 해지대상 자기주식 164,569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직접 보유하므로, 해지 후 당사보유 총 자기주식수는 2,511,334(20.60%)주가 되며,신탁 계약으로 인해 간접보유하는 자기주식수는 없음.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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