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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래스크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사유추가(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플래스크 · 2024-08-14 06:54 · KOSCOM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추가

1.대상종목 (주)플래스크
2.추가지정사유 -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3.추가지정일 2024-08-16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5.추가지정 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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