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원) | 4,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4,000,000,000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 | ||||
| 만기이자율(%) | 5% | |||||
| 5. 사채만기일 | 2013-10-13 | |||||
| 6. 이자지급방법 | 1.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의 전일까지 계 산하여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 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 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 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만기이자율은 3개월 복리 5%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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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 하여는 2013년 10월13일에 원금의 115.0346%로 일시상환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 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 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는 발해 후 1년 이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채만을 상환하 지 못한다. 2.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 부 여 되어 있음(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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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격(원/주) | 3,010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중 선택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텍파마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4-13 | ||||
| 종료일 | 2013-09-13 | |||||
| 10. 청약일 | 2009-04-13 | |||||
| 11. 납입일 | 2009-04-13 | |||||
| 12. 대표주관회사 | 하나대투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4-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사채권면 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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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투자자의 조기상환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및 36개월이 되는날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는 2010년 10월13일 104.6430%, 2012년04월13 일 109.64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 한다 2.행사가격의 결정: 다음 A)와 B)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A)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9년 04월8일)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①보통주의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 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 술평균과, ②최근일 종가, ③청약일 3거래전 의 종가 중 높은 가액.원 미만의 가격에 대하 여는 절사한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B) 액면가 500원 3.행사가격의 조정: (1)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 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 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 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 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 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가 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 가액으로 하며, 행 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0%으로 한다. (단, 상기 (1), (2) 조항에 의해 행사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 된 행사가액의 70%로 한다.) (4) (1)의 산식에서 시가란 발행가액이 확정되 는 날의 45거래일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30연 속 거래일 동안 보통주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말한다. 단, 매매거래 정지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5) (1)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로 한다. (6) (1), (2) 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 황이 발효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행 한다. (7) (1), (2), (3)에 의한 조정 시 조정 후 행 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10원미만 조 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8) (1), (2), (3)에 의한 조정 시 조정 후 행 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4.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 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 이나 배당금에 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때 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 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이 생기며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이자는 소 멸한다. 다만 주식회사 에스텍파마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의 기산일 이후에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 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신주인수권 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청구한다. 6.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주식회사 에스텍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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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관계없음 | 4,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