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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텍파마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폴라리스AI파마 · 2012-04-06 17: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4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텍파마
대  표   이  사  : 김 재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07-9
(발안지방산업단지 34-10,11블럭)

(전  화)031-831-4800
(서울사무소)02-3471-2078

(홈페이지)http://www.estechphar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 재 철

(전  화)031-831-4800
(서울사무소)02-3471-207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4,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7년 04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의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04월10일에 원금의 115.27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엽일에 상환하고,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0,05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12년04월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500원)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스텍파마 기명식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4월 10일
종료일 2017년 03월 1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의 1주당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 + 신발 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전부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 (2) 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경우 "본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3년 07월 10일, 2013년 10월 10일, 2014년 01월 10일,
2014년 04월 10일, 2014년 07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2015년 01월 10일, 2015년 04월 10일, 2015년 07월 10일,
2015년 10월 10일, 2016년 01월 10일, 2016년 04월 10일,

2016년 07월 10일, 2016년 10월 10일, 2017년 01월 10일,
2017년 04월 10일,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2년 04월 10일
12. 납입일 2012년 04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4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한하며, 1년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전이후부터 각 조기상환일 전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조기상환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1)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3-10-11 2013-11-11 2013-12-10 102.6454%
2차 2014-01-09 2014-02-10 2014-03-10 103.5351%
3차 2014-04-11 2014-05-12 2014-06-10 104.4268%
4차 2014-07-14 2014-08-11 2014-09-10 105.3204%
5차 2014-10-13 2014-11-10 2014-12-10 106.2160%
6차 2015-01-09 2015-02-09 2015-03-10 107.1135%
7차 2015-04-13 2015-05-11 2015-06-10 108.0130%
8차 2015-07-13 2015-08-11 2015-09-10 108.9144%
9차 2015-10-12 2015-11-10 2015-12-10 109.8178%
10차 2016-01-11 2016-02-09 2016-03-10 110.7232%
11차 2016-04-11 2016-05-11 2016-06-10 111.6305%
12차 2016-07-12 2016-08-11 2016-09-10 112.5399%
13차 2016-10-11 2016-11-10 2016-12-10 113.4512%
14차 2017-01-09 2017-02-08 2017-03-10 114.3645%


(3)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3년 04월 10     일)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7년 03월 10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단, 행사 기간이 비영얼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주)에스텍파마 서울사무소

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 신주인 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 록필증 및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 한 때 발생한다

5)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중소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 발행가액을 현금 또는 대용납  입으로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7)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  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까지 각 "인수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  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   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완료 후 10영업일 이   내 에 코스닥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11)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발행회사"는 인수인,    명 의개서대리인, 발행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거나 또는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전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에 협의에    의 하여 처리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1)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를 보유하  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선고,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발행회 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4)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주요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30 일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  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8)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   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10)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   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발행회사의 보장)의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 사채" 발행 후 "인수인"의 사전동  의 없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13)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4)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5)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이자를 1회라도 1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5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   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권이 상장 및 등록되어있는 공개시장에      서의 탈퇴결정이 된 경우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단, 특수관계인간의 변동은 제외한다.)

19)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이 부여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투자증권(주) - 2,000,000,000
아이비케이캐피탈(주) - 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298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형이론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2.86%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60일)의  변동성(11.993%)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4월 10일
권면총액 4,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2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402
매각 상대방 김재철(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에스텍파마 대표이사(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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