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텍파마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5 | |
| (전 화) 031-831-4800 | ||
| (홈페이지)http://www.estechpharm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재 철 |
| (전 화) 031-831-48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1.5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①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8월 28일에 권면 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9.39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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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2,876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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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및 사채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텍파마 기명식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28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단,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으로 인한 조정의 경우 당해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로 한다. 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위 ㄱ) 내지 ㄷ)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날부터 매월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기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한다.)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ㅁ) 위 ㄱ) 내지 ㄹ)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사채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2)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5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5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96%
2015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3.4260%
2016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8139%
2016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4.2032%
2016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4.5939%
2016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4.9862%
2017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3799%
2017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5.7750%
2017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6.1717%
2017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6.5698%
2018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6.9695%
2018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7.3706%
2018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7.7732%
2018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8.1774%
2019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8.5831%
2019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8.9902%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1 대관빌딩 5층)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호계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15-06-29 | 2015-07-29 | 2015-08-28 | 103.0396% |
| 2차 | 2015-09-29 | 2015-10-29 | 2015-11-28 | 103.4260% |
| 3차 | 2015-12-30 | 2016-01-29 | 2016-02-28 | 103.8139% |
| 4차 | 2016-03-29 | 2016-04-28 | 2016-05-28 | 104.2032% |
| 5차 | 2016-06-29 | 2016-07-29 | 2016-08-28 | 104.5939% |
| 6차 | 2016-09-29 | 2016-10-29 | 2016-11-28 | 104.9862% |
| 7차 | 2016-12-30 | 2017-01-29 | 2017-02-28 | 105.3799% |
| 8차 | 2017-03-29 | 2017-04-28 | 2017-05-28 | 105.7750% |
| 9차 | 2017-06-29 | 2017-07-29 | 2017-08-28 | 106.1717% |
| 10차 | 2017-09-29 | 2017-10-29 | 2017-11-28 | 106.5698% |
| 11차 | 2017-12-30 | 2018-01-29 | 2018-02-28 | 106.9695% |
| 12차 | 2018-03-29 | 2018-04-28 | 2018-05-28 | 107.3706% |
| 13차 | 2018-06-29 | 2018-07-29 | 2018-08-28 | 107.7732% |
| 14차 | 2018-09-29 | 2018-10-29 | 2018-11-28 | 108.1774% |
| 15차 | 2018-12-30 | 2019-01-29 | 2019-02-28 | 108.5831% |
| 16차 | 2019-03-29 | 2019-04-28 | 2019-05-28 | 108.9902%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4년 08월 2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일(2019년 07월 28일)까지이며, 행사기간의 말일이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1 대관빌딩 5층)
다.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사채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마.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금 납입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아.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린드먼팬아시아신성장투자조합 | 없음 | 7,000,000,000 |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 없음 | 3,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3,13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4.41%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지수의 3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95%)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8일 |
| 권면총액 | 7,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4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258 | ||
| 매각 상대방 | 김재철 외 2명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김재철(최대주주) - 배선희(특수관계인) - 변대호(특수관계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