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8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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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길 문 종, 김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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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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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3-74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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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 http://www.media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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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권 세 홍 |
| (전 화) 033-74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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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44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737,58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722,060,3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400,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5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9월 24일 |
| 종료일 | 2014년 09월 24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09월 24일 | |
| 종료일 | 2014년 09월 25일 | ||
| 10. 납입일 | 2014년 09월 29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8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43,2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와 가격을 미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주)메디아나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500원 ~ 6,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메디아나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4년 09월 24일 ~ 25일에 케이비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의 본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4년 09월 29일 08:00 ~ 14: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우선청약 및 일반청약자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대표주관회사 포함)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대표주관회사 포함)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케이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 구 분 | 청약자격 | |
|---|---|---|
| 청약자격기준 | ■ 영업점 개설계좌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 한 위탁계좌 보유고객 ■ 제휴은행 개설계좌 : 청약일 까지 청약가능 한 위탁계좌 보유고객 (신규 계좌 개설 고객도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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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청약한도 | 20,000주 | |
| 청약방법 | 우수고객 | ■ 온라인 청약 (HTS, 홈페이지, ARS 신청) ■ 영업점 청약 (내방 또는 유선신청) |
| 일반고객 | ■ 온라인 청약 (HTS, 홈페이지, ARS 신청) ※ 일반고객은 영업점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 청약수수료 | ■ 우수고객 : 면제(지점, 온라인, ARS 동일) ■ 일반고객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프리미엄스타등급 이상 : 면제 - 일반등급 : 2,000원 ※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수고객이 아닌 경우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 우수고객 기준 |
■ KB투자증권의 MVP스타, 로얄스타, 골드스타에 해당하는 고객 (주민번호별 고객에게 부여된 등급적용) 또는 ■ 청약일 직전월 3개월간 주식거래실적 3,000만원 이상인 고객 ※고객님의 등급은 당사 홈페이지 및 HTS(화면번호8508)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규고객의 경우 계좌개설일 이후 익월 10일부터 등급별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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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 50% | |
| 배정방법 | ■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30%를 우수고객에 우선 배정 후, 잔여수량인 70%를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에 재배정합니다. ■ 5사6입을 원칙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 최종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
주1)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일반청약자를 우수고객군과 일반고객군으로 구분하여 청약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고객군에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의 30%를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비투자증권(주)를 통하여 금번 청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하위단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업점 개설계좌의 청약 시에는 청약초일 전일까지 개설한 위탁계좌 보유고객 중 우수고객만 청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이 집중될 경우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청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구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 당일까지 위탁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방법 | - 온라인(On-Line) 청약 : HTS, 홈페이지(WEB)를 이용한 청약 - 오프라인(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청약 - 기타사항 : 본 공모시 상기 방법 이외에 ARS/유선청약 등은 접수 받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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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수수료 | 일반고객 | - 영업점 청약 : 계좌당 4,000원 - 온라인(HTS, WEB) 청약 : 계좌당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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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고객 | - 청약우대 SUPEX10 고객, 청약우대 SUPEX 고객, 청약우대고객 | ||
| 청약우대 고객기준 |
- 대상 계좌 범위 : 주민번호 기준으로 당사에 개설된 전 계좌/전 상품의 실적을 합산함 (단, CMA & RP 자산/기여수익 제외) - 복수의 등급에 해당될 경우 상위 기준의 등급에 적용됨 |
||
| 청약우대 SUPEX10 고객 |
- 전월 예탁자산 평잔 10억 이상이면서 기여 수익 10만원 이상 또는 전월 기여 수익 누계 300만원 이상 |
적용기간 : 선정 당월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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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우대 SUPEX 고객 |
- 전월 예탁자산 평잔 1억 이상이면서 기여수익 10만원 이상 또는 전월 기여 수익 누계 3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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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우대고객 | - 직전 3개월 기여수익 누계 50만원 이상 | 적용기간 : 선정 당월 1개월 | |
| 일반고객 | -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 | ||
| 청약등급 산정시점 |
- 청약일이 속한 달의 고객등급을 기준으로 청약혜택을 부여함 (전월 실적기준 당월 등급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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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기준 | (1)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를 청약우대 SUPEX10 고객에게 우선 안분배정 (2)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15%를 청약우대 SUPEX10 고객 및 청약우대 SUPEX 고객과 청약 우대고객에게 우선 안분배정 (3)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80%를 청약우대 SUPEX10 고객 및 청약우대 SUPEX 고객, 청약 우대고객 그리고 일반고객에게 안분배정 (4) 안분배정후 잔여주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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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취급처
| 구분 | 내용 |
|---|---|
|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 기관투자자 | 케이비투자증권(주) 본점 |
| 일반청약자 | 케이비투자증권(주) 지점, SK증권㈜ 본ㆍ지점 |
(8) 청약단위
|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케이비투자증권㈜ | 201,600주 | 20,000주 | 50% |
| SK증권(주) |
86,400주 | 8,000주 |
50% |
| 【케이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5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 【SK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5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8,000주 이하 | 1,000주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지분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구 분 | 비 율 | 배정 주식 |
|---|---|---|
| 우리사주조합 | 20% | 288,000 주 |
| 기관투자자 | 60% | 864,000 주 |
| 일반투자자 | 20% | 288,000 주 |
| 합 계 | 100% | 1,440,000 주 |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SK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주)메디아나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추가납입기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라)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의 방식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SK증권㈜가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마)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14년 09월 29일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kbsec.co.kr)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주)의 홈페이지(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다만, (i)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메디아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가)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132조의 의거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 케이비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 지점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케이비투자증권㈜의 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HTS/홈페이지 청약 |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사실이 확인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는 HTS 및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SK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
| 구분 | 교부방법 | 비 고 |
|---|---|---|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 |
| HTS, 홈페이지(WEB)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ARS/유선 | 본 공모의 경우 ARS/유선 청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 - |
②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메디아나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주)에 있으나,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의 지점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수행합니다.
| 【투자설명서 관련 법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투자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09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4년 09월 29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4년 09월 29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중 케이비투자증권(주)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09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원주지점에 납입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2)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