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메디아나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22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4,000 | |||
| 총발행주식수 | 7,220,78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06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제21기(15.1.1~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별도) |
4,000 | - | - | - | |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4,000 | - | - | - | |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4,000 | -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000 | - | - | -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000 | - | - | - | |
| 제6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4,000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 1호 의안 :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 제 2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 3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 4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 5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 6호 의안 :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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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6-03-04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