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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화성(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SY동아 · 2009-01-09 11:2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0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동아화성 주식회사
     (영문명) DONG-A HWA SU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dahs.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334-1번지
     (전   화) 055-313-1800

대 표 이 사 : 임경식, 성락제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제 경 석 (전  화) 055-313-1800

작   성   자 : (직  책) 관리부장

(성  명) 이 상 섭 (전  화) 055-313-18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000,000,000
연장 후 1,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09일
종료일 2009년 07월 08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의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보호
4. 연장기관 삼성증권 주식회사
5. 연장예정일자 2009년 01월 09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425,000 비율(%) 2.7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최초계약일자 : 2006. 07. 11
 2) 이전계약일자 : 2008. 01. 11
 3) 이전계약기간 : 2008. 01. 11 ~ 2009. 01. 1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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