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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화성(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SY동아 · 2013-01-04 15:4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1-05
종료일 2013-01-05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3-01-05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453,759 비율(%) 2.9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주식은 453,759주중 258,000주로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12년 1월 5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 상기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453,759주는 최근 2013.01.03일까지 취득한 수량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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