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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에스씨디 · 2010-05-17 18:09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에스씨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동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사에 대하여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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