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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사유 발생)

에스씨디 · 2010-06-07 18:58 · KOSCOM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주)에스씨디 보통주
2.지정사유 - 상장폐지사유 발생
3.지정일 2010-06-08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5.기타
상장폐지사유 :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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