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에스씨디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위한 상장위원회 속개 결정 안내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2010.11.08)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2010.11.17)하였으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2010.12.07)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