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 타채 309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주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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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2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91,021,484,895원 | ||
| 자기자본대비(%) | 7.9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1.01.04일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1.01.0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가합 170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 상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별도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명칭 : 2011타채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신청인 : 김주희 3. 결정금액 : 7,200,000,000원 4. 결정일자 : 2011년 1월 5일 5. 확인일자 : 2011년 1월 7일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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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2-29 | ||
| 9. 확인일자 | 2011-01-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자기자본은 2009년 말(2009.12.31) 자기자본에서 현재(2011.01.04)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수령하여 법원결정사실을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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