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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씨디 · 2011-01-10 17:2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0 타채 309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원고ㆍ신청인 김주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200,000,000원
자기자본(원) 91,021,484,895원
자기자본대비(%) 7.9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1.01.04일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1.01.0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가합 170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 상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별도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명칭 : 2011타채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신청인 : 김주희
3. 결정금액 : 7,200,000,000원
4. 결정일자 : 2011년 1월 5일
5. 확인일자 : 2011년 1월 7일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12-29
9. 확인일자 2011-01-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자기자본은 2009년 말(2009.12.31) 자기자본에서 현재(2011.01.04)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수령하여 법원결정사실을 확인한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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