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타채81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주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별지목록표시의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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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2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91,021,484,895원 | ||
| 자기자본대비(%) | 7.9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1-05 | ||
| 9. 확인일자 | 2011-02-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건은 2011.01.10 공시와 동일한 원인에 의한 법원의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입니다. - 상기의 자기자본은 2009년말(2009.12.31)자기자본에서 현재(2011.02.08)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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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