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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씨디 · 2011-02-08 14:3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타채81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2. 원고ㆍ신청인 김주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별지목록표시의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200,000,000원
자기자본(원) 91,021,484,895원
자기자본대비(%) 7.9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1-05
9. 확인일자 2011-02-0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건은 2011.01.10 공시와 동일한 원인에 의한 법원의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입니다.
- 상기의 자기자본은 2009년말(2009.12.31)자기자본에서 현재(2011.02.08)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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