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11타채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심결정 취소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칭 : 2011라4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씨디 3. 결정금액 : 7,200,000,000원 4. 결정내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5. 결정일자 : 201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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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04-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사항은 김주희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년 1월 3일 접수하여 2011년 1월 5일 판결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당사에서 항소한 건에대한 법원 결정입니다. - 현재 동일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중인 2010타채 309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금액 72억원)과 2011타채 81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소송금액 72억원)은 청구이의 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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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