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11타채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소송결과 | |
| 2. 주요내용 | - 당사는 수원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인:김주희, 결정일 : 2011년 1월 5일)에 대하여 원심소송 취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2011년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종 취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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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05-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사건경과 1. 2011년 1월 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 : 김주희, 결정금액 :7,200,000,000 2. 2011년 3월 24일 원심 취소 소송(즉시항고)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씨디 3. 2011년 4월 4일 수원지방법원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 로, 원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4. 2011년 4월 18일 재항고장 제출 -신청인 : 김주희 5. 2011년 5월 31일 대법원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 현재 동일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중인 2010타채 309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금액 72억원)과 2011타채 81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소송금액 72억원)은 청구이의 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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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