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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에스씨디 · 2011-07-21 17:34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11가합170 청구이의
2. 주요내용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선이 2009.09.24 작성한 2009년 증서 제19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1-07-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동일원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항고 하여, 2011년 5월 31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경과

1. 2010년 12월 29일(판결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건 발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신청인 : 김주희, 각 결정금액 :7,200,000,000


2. 2011년 1월 4일 당사 청구이의 소 진행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씨디


3. 2011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 결정(청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공시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2.0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4.0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6.0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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