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11가합170 청구이의 | |
| 2. 주요내용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선이 2009.09.24 작성한 2009년 증서 제19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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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1-07-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동일원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항고 하여, 2011년 5월 31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경과 1. 2010년 12월 29일(판결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건 발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신청인 : 김주희, 각 결정금액 :7,200,000,000 2. 2011년 1월 4일 당사 청구이의 소 진행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씨디 3. 2011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 결정(청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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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1.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2.0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4.0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6.0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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