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에스씨디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 안내 2011.12.07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사의 2009.1.1~2010.03.31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사유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1.12.08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