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주)에스씨디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09년 19,216백만원, ’10년1분기 25,327백만원) -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제23기, 제24기 1분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9,216백만원, 25,327백만원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각각 9,516백만원 과대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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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구 [증권거래법]제206조11 제4항에 의하여, - 과징금 267,400,000원 - 감사인 지정 2년 (2012.01.01~2013.12.31)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 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 전 담당임원 2명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 (전 대표이사2명 및 전 담당임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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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결정일 | 2011-12-07 | ||
| 5. 향후대책 | - 제23기, 제24기1분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24기 반기결산시 반영하였습니다. - 전 담당임원 2명 해임권고 당사자는 각각 2010년 3월 31일, 2011년 1월 31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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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치사실 확인일 | 2011-12-1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치사실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통보서를 접수(수취)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2011.12.07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 2011.12.07 주권매매거래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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