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11나65152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 |
| 2. 주요내용 | - "2010년 12월 29일" 압류결정에 대한 당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관하여 피고 김주희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년 5월 23일" 피고 김주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 김주희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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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8-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확인 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사건경과 1. 2010년 12월 29일(판결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건 발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 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신청인 : 김주희, 각 결정금액 : 7,200,000,000 2. 2011년 1월 4일 당사 청구이의 소 진행 -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씨디 3. 2011년 1월 4일 동일원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항고 하여, 2011년 5월 31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4. 2011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 결정(청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2011년 7월 28일 피고 김주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 - 신청인 : 김주희(피고) 6. 2012년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결정 (청구이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2012년 7월 13일 피고 김주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 - 신청인 : 김주희(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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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1.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1.0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1.04.06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6.0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7.21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9.07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2.06.11 [기재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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